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되는데,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 등은 실질적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상속재산 명세서나 관련 증빙 서류에 별도로 포함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일반적인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 등은 간주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하므로, 수령하시는 금원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보험금이나 퇴직금인지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