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가 계속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는 형식적인 절차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퇴직금 정산 당시의 합의 내용과 재입사 전후의 업무 연속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