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 준비나 회의를 위해 조기 출근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작업 준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근 시간 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회의 참석을 강제하거나 업무를 지시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적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으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 수행 시간은 정당한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