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받은 자녀로부터 재산을 반환받아 다른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반환 시점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모가 자녀 A로부터 재산을 반환받은 후, 이를 다시 자녀 B에게 증여하는 것은 별개의 새로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 B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산의 이전 과정에서 세무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