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전 급여가 350만원이고 6개월간 휴직했을 때, 복직 후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 전 급여가 350만원이고 6개월간 휴직했을 때, 복직 후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8. 20.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실제 납부 고지는 휴직 종료 시까지 유예되며 복직 후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론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 보수월액(3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납입 고지가 유예되므로 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 유예되었던 보험료가 정산되어 고지되며, 정산 금액이 당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보험료 산정: 휴직자 등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납입 고지 유예: 사용자가 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휴직 기간 중 보험료 납입 고지가 유예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정산 및 납부: 유예된 보험료는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6항).
분할납부: 정산된 보험료가 당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 유예 해지 신청 시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6항).
유의사항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복직 후 정산 고지서를 확인한 뒤 반드시 사업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