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역가입자 시절 체납된 건강보험료와 현재 발생한 기타징수금은 각각 별개의 납부 의무이므로 두 금액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단 고객센터나 관할 지사를 통해 납부 방법을 협의하시길 권장합니다.
남편의 사망 원인이 세균성 폐렴으로 판정되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는데, 노무사님의 권유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