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종신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민법상 해지통고권에 따라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9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신'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법적 제한이 가해지며, 근로계약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해당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신 계약'이라는 문구만으로 근로자가 평생 고용을 보장받거나 사용자가 해지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따른 해지 절차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법리가 우선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