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일반의약품 판매와 면세 대상인 조제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겸영사업자이므로, 매출 신고 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주요 정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