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가 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직접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