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통해 과거 사업장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의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조회하면 본인이 근무했던 모든 사업장의 취득 및 상실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동일한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사용자가 자격 신고를 기피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가입지원·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실태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