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한국 회계기준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2025. 6. 27.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구축물로 분류되어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했으나, 2023년 3월 새로운 예규에 따라 '업종별 자산의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기준내용연수 16년(범위: 12~20년)을 적용합니다. 또한,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로 인정되는 태양광 설비는 가속상각이 가능하여 최소 4년까지 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변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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