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했을 때 신고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지와 0.022% 이자율만 적용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7.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했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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