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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인이 건물 매각 후 폐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6. 27.

    부동산 법인이 건물을 매각하고 폐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에 사용하던 상가 건물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포괄양도양수 여부 확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로 보지 않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건물을 양도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10년 이내라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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