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통신판매업의 경우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업활동 비율이 90% 이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종이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