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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2025. 6. 27.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취득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2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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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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