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포기 시 발생하는 국적포기세(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는 출국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전출자입니다.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할 때,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국외로 전출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국외전출세로 납부한 세액은 추후 해당 주식을 실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국적포기세 자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