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보전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당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을 의미하며, 가산수당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급여 보전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여부는 수당의 명칭이 아니라 그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가산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