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해당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그리고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은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겸직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비위 정도와 회사의 업무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소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거나, 겸직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등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을 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제신청 시에는 징계통지서, 취업규칙, 징계절차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