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KRX 금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금지금은 부가가치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