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합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업종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야간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됩니다.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실시 시기 및 주기
배치전건강진단: 야간작업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합니다.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합니다.
정기 건강진단: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유의사항
야간작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6개월간의 근무 기록을 소급하여 야간작업 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총 시간이 360시간 이상인 경우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대상이 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