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소개요금을 징수당한 경우, 해당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법정 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부당한 소개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며,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한 금품 징수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