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분할납부 대상이 아닌 가산세 등은 분할납부할 수 없으며,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