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처분 기록은 처분 종류에 따라 3년에서 9년의 말소제한기간이 지나야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됩니다. 징계 기록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남아 승진, 전보, 포상 등 인사 운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