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할 때 작성하는 범죄인지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범죄사실을 기재할 때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수사의 단서 및 해당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필수적인 보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