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받아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결정된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요양급여 비용 중 근로자가 부담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공단에 청구하여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지급 결정이 취소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계산 착오 등이 확인되면 공단은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 취지 및 근거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 서류와 절차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