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리비는 지출 성격에 따라 경비 인정 한도가 달라집니다.
수익적 지출 (즉시 비용 처리 가능):
자본적 지출 (자산 가치 증가로 처리 후 감가상각):
자본적 지출은 즉시 비용 처리되지 않고,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