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제작 및 교육서비스 업종코드는 무엇이고, 해당 업종이 면세 또는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기존 미술학원과 동일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7.
웹툰 제작 및 교육 서비스 관련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으며, 면세 또는 과세 여부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웹툰 제작 업종코드:
- 940100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 용역자): 사업장(자택 제외) 및 고정자산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혼자 웹툰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웹툰 작업 외 보조 업무만 담당한다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221104 (만화출판업): 스튜디오 형태(화실,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고용)로 운영하거나, 작품별로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을 부여받아 콘텐츠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 출판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관련 장비, 시설을 보유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과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장비, 시설, 인적 자원 없이 혼자 콘텐츠를 창작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교육 서비스 업종코드:
- 809020 (미술학원): 소묘, 수채화 등 미술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습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 809005 (일반교습학원): 상급학교 진학 및 보습을 위한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면세/과세 여부:
-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940100 업종코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가 1,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221104(출판업) 면세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업무추진비 한도가 3,600만원입니다.
-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웹툰을 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외주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 운영:
- 기존 미술학원과 웹툰 제작 교육 서비스를 동일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형태가 됩니다. 교육 서비스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예상 수입과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과세/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웹툰 작가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웹툰 작가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