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은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입니다. 해당 조항은 새로운 법령의 적용 범위,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 시 적용 법령,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시 적용 법령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