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세금계산서의 경우, 손익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이 비용(매입원가 또는 비용 계정)으로 계상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용이 아닌 '부가가치세대급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불공제 대상)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나 비용에 포함되어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거래는 공급가액만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회계처리상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