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계산 예시] 만약 통상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유급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추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시 유급휴일분(100%)에 가산수당(50% 또는 100%)을 합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급여 구성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