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 63세에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63세에 채용된 근로자는 65세 미만이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