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재개 신청 시 기재할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방의 같은 업무 종사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활동을 위하여 연 3일 부여하는 휴가(교육연수)는 어떤 성격의 휴가인가요?
약정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장기근속으로 발생한 연차를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