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장기근속으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금전적 보상인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정산 시에는 연차 발생 내역과 사용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정산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