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부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중인데, 2026년 11월 둘째 출산으로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5년 12월 11일부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중인데, 2026년 11월 둘째 출산으로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6. 8. 2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지급 의무는 회사의 규모와 휴가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을 지원하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므로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대규모기업인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육아휴직의 종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그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기존 육아휴직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급 제한: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해당 휴가 급여가 우선 적용됩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회사의 추가 지급 의무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인사 담당자를 통해 회사의 규모와 급여 지급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