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최초 신고를 변환파일 방식으로 제출했더라도 수정이 필요한 인원만 선택하여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방식으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므로, 수정된 근로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특정 업무는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신고서 접수 없이 자동으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노동청 진정으로 인한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