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특정 업무는 작업준비 및 노무 지휘·감독 업무, 기술적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업무, 그리고 건설기계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나 일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 중 다음 업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자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