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부상 면적과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하나를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상 면적이 더 넓게 기재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공부상 면적보다 넓은 면적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과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부상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세내역서상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반대로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넓어 과세가 누락된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할 협력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