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03011(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업의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일반적으로 도·소매업 등과 함께 분류되어 3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귀하가 언급하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11)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등과 함께 1억 5천만 원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