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신고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