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조기 퇴근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성실한 근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업무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은 복무 규정 위반이나 무단결근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출장 후 조기 퇴근이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왔거나, 업무 종료 후 복귀가 불필요하다고 상급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 조기 퇴근으로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해친 경우에는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