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별도로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가 필요하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직접 수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