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와 그 소득세의 10%인 2%의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퇴직합의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받는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합의금이 타인의 신체의 자유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퇴직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또는 비과세로 구분될 수 있으며, 어떤 세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실수령액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해당 금액의 법적 성격과 세무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