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50만 원과 상여금 30만 원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월의 총 급여액은 280만 원이 되며,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여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엽서 등 그림을 냉장고 자석, 머그컵 등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발생한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