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 개시일 이후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유의사항 및 조치
부정수급 주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사후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를 받는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잔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절차: 사업 개시 전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사업 개시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수급 가능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휴업·폐업사실증명원 제출, 소득 발생 없음, 사업시설 없음 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거나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으셔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