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감모손실은 실제 재고 수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하며, 재고자산감모전입액이라는 용어는 세법 및 회계상 공식적인 계정과목이 아닙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보관 과정에서의 파손,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 실제 재고가 장부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발생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질문하신 '재고자산감모전입액'은 아마도 대손충당금 환입이나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의 경우, 과거에 저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했다가 기말 시가가 상승하면 최초 장부가액을 한도로 평가손실을 환입(매출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이라고 합니다. 감모손실은 수량 부족에 따른 손실이므로 환입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