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을 받아 지출한 난임시술비는 해당 지원금을 제외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외에도 실손보험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등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차감한 후 공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