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심사 시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은 근로자의 의도적인 움직임 제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신체 상태를 확인하여 공정한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수적입니다.
다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해 심사 시에는 장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절한 측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만약 측정 방식에 이의가 있거나 실제 장해 상태보다 낮은 등급이 판정되었다면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