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이 업무 성과가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에 공로가 있어 장려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경품이나 포상금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내부 행사에서 지급되는 경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업무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는 경품 등은 상황에 따라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지급 성격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