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의 신고성실도 전산 분석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정기 세무조사: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과세자료, 세무정보, 회계성실도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됩니다. 또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중 검증이 필요한 경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실시하며, 매출 누락과 관련된 주요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협력의무(신고,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매출 누락 적발 및 불이익
전산 분석: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내역,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 분석하여 사업자의 신고 성실도를 상시 관리합니다.
탈루세액 추징: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누락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 4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조세범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세무조사 착수 전이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