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사무실에서 월 3회, 1회당 8시간씩 상주하며 근무하는 TA(조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여부는 위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업무 지시를 받는 방식이나 보수 지급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